서 론
생물다양성 손실은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가속화되며, 이는 외래종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도입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Bellard et al., 2016;Hulme, 2009). 외래종 침입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한 원인으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의 멸종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Duenas et al., 2021). 특히, 반려동물 거래는 외래파충류가 자연생태계로 유입돠는 중요한 원인으로 부상했으며, 반려동물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외래파 충류의 종과 침입 지역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É. Fonseca et al., 2019;Lockwood et al., 2019;Perella and Behm, 2020;Stringham and Lockwood, 2018;Van Wilgen et al., 2010).
국내 유입되는 외래종의 수는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9년 894종, 2011년 1,109종, 2018년 2,160종 그리고 2021년에는 2,653종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NIE, 2021). 특히, 외래거북은 가장 인기있는 반려동물 중 하나로, 지난 20년간 63개국에서 약 110톤의 외래거북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Baek et al., 2023). 또한 2020년 환경부는 총 39종의 외래거북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MOE, 2020), 이중 약 38.5%가 국제 적멸종위기종(CITES)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외래종의 수와 비례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외래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중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생물다양성법 제2조8항).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1속 37종으로 이중 민물 거북은 1속, 그리고 5종으로 붉은귀거북속 전종(Trachemys spp.),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중국줄무늬목거북(Mauremys sinensis),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 플로리다붉은배거북(Pseudemys nelsoni),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이 지정되었으며(환경부고시 제2023-228호), 이 중 붉은귀거북속을 제외한 5종은 모두 2000년 이후 지정되었다.
이중 늑대거북은 미국과 캐나다가 원산지로, 싱가포르, 중국, 일본, 포르투갈, 독일 등 12개국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GBIF, 2024). 늑대거북의 정확한 국내 도입시기는 알려진 바 없으나, 첫 정식 수입 기록은 2015년이었으며 (Koo et al., 2020), 첫 야외 발견기록은 2014년 경기도 화성시와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각각 성체 1개체가 확인되었다 (NIE 2014). 이후 2019년 충청남도 논산시의 농경지에서, 동면 중인 개체가 확인되었다(Koo et al., 2020a). 늑대거북은 수생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방제의 어려움, 물림사고 발생, 질병전파 등 인간에 대한 피해 수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2022년 10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되었다(환경부고시 제2022-209호). 현재까지 국내 늑대거북에 대한 연구는 늑대거북의 야외 첫 발견사례 보고(Koo et al., 2020a), COⅠ을 이용한 유전다양성에 대한 연구 (Baek et al., 2020), 그리고 늑대거북이 국내 멸종위기종인 남생이(Mauremys reevesii)에 대한 행동양식(Jung et al., 2021),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이후의 관리(Park et al., 2024)에 관한 논문으로, 국내 늑대거북의 분포지 및 산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인 늑대거북의 발견지점 및 산란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이전에 기존 사육자들에 한해서 사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사육유예제도를 통해 접수된 사육유예신청서를 검토하여 늑대거북의 사육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생태계교란 거북류 및 외래거북류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늑대거북의 발견지 현황
국내 늑대거북의 자연생태계의 정착 및 확산에 대한 보고는 전무한 상태이며, 사육개체가 자연으로 유기, 정착되고 있는 상황으로, 늑대거북의 분포지보다는 발견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2015~2023년「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와 2014년, 2021년「외래생물 정밀조사」결과를 사용하였다 (NI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a, 2021b, 2022, 2023). 또한 동일기관 「외래생물 신고센터」에 2021~2024년 08월까지 접수된 늑대거북 신고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및 뉴스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가 동물보호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에 등록된 유기 늑대거북의 위치자료를 확인하였다.
2. 산란지 확인 및 분자유전학적 연구
늑대거북의 국내 산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2022년까지 외래거북류가 빈번하게 확인되는 전국 5개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진주시) 내 7개 지점에서 총 232개의 거북류 알을 채집하였다. 채집된 알은 DNA barcode분석을 위해 난각에서 DNA를 추출하였으며, PCR 반응조건 및 primer는 Reid et al.(2011) 의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Ⅰ(COⅠ)의 증폭은 L-turtCO1c (5’-TACC TGTGATTTTAACCCGTTGA-3’)와 H-turtCO1c (5’-TG GTGGGCTCATACAATAAAGC-3’)를 이용하였으며, 최초 95℃에서 5분간 사전 변성(pre-denaturation)시킨 후, 95℃ 에서 45초, 55℃에서 45초, 72℃에서 1분을 35회 실시하였으며, 최종 연장(extension)을 72℃에서 1분 실시하였다. 증폭된 염기서열은 Geneious 5.3.6(BIOMATTERS, 뉴질랜드)와 CLUSTAL X(Thompson et al., 1997)을 이용하여 multiple alignment를 수행하였고, 분석된 염기서열은 NCBI의 Blast search를 이용하여 종 동정을 실시하였다.
3. 늑대거북의 관리현황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이후, 늑대거북의 관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방(유역)환경청에 접수된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유예 허가 신청서’를 확인하였다.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유예 허가’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종을 사육해오던 기 사육자들이 지속적으로 생물을 사육할 수 있게 한 행정절차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시행일부터 6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하려면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유예 허가 신청서’ 를 거주지역의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전국 총 7개 지방(유역)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였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검토 항목 중 각 환경청별 신청접수 건수, 사육형태, 사육유예개 체수, 사육 시작 연도 등을 파악하였다.
결 과
1. 늑대거북의 발견 현황 조사
2014년 이후의 발간된 문헌자료, 웹사이트 및 외래생물 신고센터를 통해 늑대거북의 전국 발견지점을 확인한 결과, 전체 22지역 37지점 38개체가 확인되었다(Table 1, Figure 1, 2). 발견 개체수는 연도별로는 2021년에 9지점에서 9개체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7지점 8개체, 창원이 4지점 4개체 순으로 많이 확인되었다. 출처별로 문헌자료 3개체, 외래생물 신고센터 8개체, 국가동물보호시스템 12개체, 온라인검색(뉴스기사, 블로그, 웹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14개체가 확인되었다. 2019년 이후 자연에서 늑대거북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온라인매체를 통해 가장 많은 개체(14개체, 36.8%)가 확인되었다. 또한 학술 논문, 기관의 연구보고서나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확인되는 개체(12개체, 29.7%)보다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이나 온라인검색으로 확인된 개체(26개체, 70.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란지 확인 및 분자유전학적 연구
전국 5개 지역 7개 지점에서 채집된 232개의 거북류 알을 대상으로 DNA barcode를 분석한 결과, 늑대거북, 남생이, 쿠터류, 붉은귀거북의 알이 확인되었다(Table 2). 늑대거북은 수원시 송죽동에서 1개가 확인되었으며, NCBI blast결과 늑대거북 염기서열 13개(EF122793, DQ256378, KU985806, LC145070, KU985607, KU985719, MH273639, KJ870096, KU985648, KJ870097, KU985815, KU986272, KU985770) 와 99~100%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늑대거북의 알은 채집 당시 심하게 파손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주변 산란지가 모두 훼손된 것을 보아 산란지가 포식자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쿠터류는 안산시 사동 및 구미시 문성리를 제외한 전체 5개 지점에서 122개체가 확인 되었고, 붉은귀거북은 모든 지점에서 각각 110개체가 확인되었다.
3. 늑대거북의 관리현황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6개월간 전국 7개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접수된 늑대거북의 사육유예 신청서는 한강유역환경청 47건 63개체, 낙동강유역환경청 19건 28개체, 금강유역환경청 15건 20개체, 영산강유역환경청 5건 5개체, 원주지방환경청 11건 19개체, 대구지방환경청 11건 18개체, 전북지방환경청 2건 2개체로 총 110 건 155개체로 확인되었다. 신청 건수와 사육 개체수는 모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의 순서로 많은 수가 확인되었고, 전북지방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5건 이하로 적은 수가 접수되었다. 총 신청건수 110건 중 82건(74.5%)은 개인 사육, 28건(25.5%)은 전시시설 사육으로 확인되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개인 사육 40건과 전시시설 사육 7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인 사육 16건과 전시시설 사육 3건, 금강유역환경청 개인 사육 9건과 전시시설 사육 6건, 영산강유역환경청 개인 사육 2건과 전시시설 사육 3건, 원주지방환경청 개인 사육 5건과 전시 시설 사육 6건, 대구지방환경청 개인 사육 8건과 전시시설 사육 3건, 전북지방환경청 개인 사육 2건과 전시시설 사육 0건이었다. 사육이 확인된 총 155개체 중 103개체(66.5%)는 개인 사육, 52개체(33.5%)는 전시시설에서 사육 중이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개인 사육 50개체와 전시시설 사육 13개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인 사육 23개체와 전시시설 사육 5개체, 금강유역환경청 개인 사육 11개체와 전시시설 사육 9개체, 영산강유역환경청 개인 사육 2개체와 전시시설 사육 3개체, 원주지방환경청 개인 사육 6개체와 전시시설 사육 13개체, 대구지방환경청 개인 사육 9개체와 전시시설 사육 9개체, 전북지방환경청 개인 사육 2개체와 전시시설 사육 0개체로 확인되었다(Table 3). 사육 개체수는 개인사육이 평균 1.3개체, 전시시설이 평균 1.9개체로 전시시설에서 더 많은 개체를 사육하고 있었다. 사육을 시작한 연도는 2003년~2022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늑대거북의 국내 발견지 및 산란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22개 지역 37지점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되었으며, 2021년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산란흔적을 확인하였다. 이중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유기된 장소로 명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관광안내소 (Table 1, no. 20, 22, 33)를 제외 나머지 34지점은 자연하천 또는 생태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늑대 거북은 지점별 1개체로 연도별 발견되는 개체수의 증감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늑대거북은 완수생 거북으로(Ernst et al., 1994) 실제 확인되는 개체보다 더 많은 개체가 야생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Koo et al.(2020a)의 논문에서 늑대거북의 월동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어, 국내 야외에 적응하여 정착한 늑대거북은 실제 확인된 개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늑대거북은 늪지대 및 기수역에도 서식할 수 있으며, 비교적 얕은 수심에 은폐가 용이한 진흙투성이의 바닥과 수생식물이 풍부한 수역을 선호한다(Conant and Collins, 1998). 이러한 늑대거북의 생태특성을 반영하여 늑대거북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최대이동거리 2km(Steen et al., 2010)에 위치한 수로, 습지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늑대거북의 최소생식연령은 암컷이 8-9년, 수컷이 5년으로 알려져있다(Nakama, 2014). 국내 늑대거북의 산란은 2013년 블로그에 올라온 1개체(육안목격,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최근 뉴스를 통해, 경상남도 창원시 논에서 늑대거북의 유체들이 발견되면서, 번식이 의심되고 있다(Kim, 2024). 그러나, 늑대 거북의 산란지 및 산란하는 개체가 직접 목견된 바 없기에, 국내 번식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늑대거북의 육상 서식지 이용이 암컷의 산란 이동, 부화의 분산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과(Steen et al., 2010) 국내 확인된 늑대거북의 목격이 주로 5-6월에 집중되어 있는 점, 그리고 수원에서 확인된 늑대거북의 알 등을 토대로, 국내 늑대거북의 산란 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환경부는 2022년 10월 늑대거북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종의 자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육유예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사육 포기자를 대상으로 수거제도를 운영하였다. 시행기간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사육유예 신청기간 이후인 4월 28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육유예를 허가받은 경우에만 수거가 가능하였다. Park et al.(2024)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지정 된 이후, 국가가 사육포기 개체를 관리하는 것이 자연유출을 예방하고 유기 이후 관리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 및 유예기간 이후에도 기존 기존사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민원기관에서 수거하거나 안락사 방법을 안내하여 개체의 처분을 명확히하여 자연에 불법으로 유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육유예 허가 이후에는 개체의 번식가능성과 사육 수행, 개체 사망 후 처리 등의 사후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Kim et al., 2020).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사육유예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거에는 야생동물 관련 민원신청을 관할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종합 관리시스템(wims.me.go.kr)을 구축하였고, 2023년 12월 14 일부터 환경부 관할의 6가지 야생동물(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민원의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의 수입, 유통을 종합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정보를 통합하여 이후 야생동물 관리와 제도의 개선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래생물의 기본 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종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유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IPBES, 2023). 2017년 국내 도입된 외래생물 총 2,208종 중에 약 80%의 유입경로, 도입 용도와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KEI, 2019). 본 연구에서 사육유예 신청서를 통해 파악된 늑대거북의 최초 사육 시작연도는 2003년이었으며, 최초 수입보고가 된 2015년(Koo et al., 2020a)보다 12년 먼저 사육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거북류는 하나의 물품번호로 분류되어 학 명이나 개체수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Baek et al., 2023), 이는 수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래생물은 소관 부처별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업무에 따라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고, 수입 외래생물 종정보, 검역·방역, 생태계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KEI, 2019). 부처간의 정보가 일관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 과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의 통합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래 생물 연구, 기술개발, 제거관리와 피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