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를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이하 ‘OECMs’)을 통해 보전 하는 2030 실천목표(2030 Targets)가 합의되었다. 우리나라 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서 이러한 글로 벌 목표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30%를 현지 내 보전체계로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2024년 1월 한국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KDPA) 등재 육상 보호지역은 국토 면적의 17.45%, 해양 보호지역은 관할해역 면적의 1.81%(KDPA, 2024)로 목표치에 한참 부족한 실정 이다.
2020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은 국토 면적의 62.7%를 차지 하며, 그 중 국·공유림은 33.9%에 해당한다(KFSS, 2021). 2030년까지 목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 면적 중 66.1%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보호지역 및 OECMs로 등재 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유림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 산권, 산림경영, 이윤 창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찰림은 사유림의 한 유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 사유림과 동일하게 소유주는 산림 경영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 그러나 사찰림은 종교적 수행 공간이라는 특 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 사유림에 비해 산림 경영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사찰림의 공익 적 가치와 종교적 특성을 부각하고,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 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사찰림을 OECMs로 등재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OECMs는 ‘보호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 로서, 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의 장기적인 성과를 긍정적 이고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관련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함께 성취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 적 및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관할되고 관리되는 지역(CBD, 2018)’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제사회 에서 OECMs 발굴과 관련된 지침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CBD)의 ‘OECMs 관련 과학기술적 자문(CBD Decision 14/8, 2018)’, ‘OECMs 발굴‧보고 지침(IUCN-WCPA TF, 2019)’과 ‘OECMs 개별지역 발굴도구(IUCN-WCPA, 2022)’ 등이 있다. CBD는 제14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OECMs의 정의와 발굴 기준을 채택하고, 10개 기준을 통해 OECMs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IUCN-WCPA TF(2019)는 OECMs의 10가지 정의와 함께 4단계 테스트를 포함한 OECMs 선별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후 IUCN-WCPA(2022) 는 OECMs 등재를 위한 개별지역 발굴도구와 3단계 실행 지침을 발표하였다. CBD(2018)와 IUCN-WCPA TF(2019), IUCN-WCPA(2022)에서 제시한 OECMs 정의와 선별 도 구의 요소는 대체로 통일되나, 세부 항목과 순서에서 차이 를 보인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자연공존지역(OECM) 확인 지침(K-OECM tool-kit)’,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등이 개발되어 구체화하고 있다.
국내 OECMs 발굴과 관련 연구는 OECMs의 개념에 부 합하는 국내 잠재 OECMs 지역 발굴 연구(Hong et al., 2017, Shim et al., 2022)와 OECMs 선별도구를 활용한 잠 재 OECMs 평가 연구(Jun and Shin, 2022;Lee, 2023;Shim et al., 2023)가 주를 이루고 있다. Shim et al.(2022)은 수목 원·식물원, 자연휴양림구역, 풍혈지를 OECMs 후보 유형으 로 제시하였고, Jun and Shin(2022)은 천연기념물 노거수와 당산제를, Lee(2023)는 당산목과 당산제의 OECMs 등재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후 Shim et al.(2023), Shim et al.(2024)은 IUCN-WCPA(2022)에서 제시한 지역 수준 (site-level)의 개별 평가를 각각 국립수목원 및 그 완충지역, 국립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에 적용하였다. 또한 글로벌 표준 검토 및 전문가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서의 OECMs 발굴 방향을 제시한 연구(Heo and Park, 2023)도 진행되었다. 사찰림은 잠재 OECMs로 고려되고 있지만, OECMs 등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특히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사찰림에 대한 확장을 고려할 경우, 사찰림의 OECMs 등재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찰림과 기존 보호지역의 중첩 현황을 분석 하여, 잠재 OECMs로서 확보 가능한 면적과 국토 면적 대 비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OECMs의 개념과 글로벌 지침을 바탕으로 사찰림의 OECMs 등재 가능성을 고찰하 였다.
연구방법
현재 사찰림의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Ms의 정의에 따라 지리적 경계가 명확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산지관 리법상 공익용 산지 중 범례가 ‘사찰림’에 해당하는 shp 파 일을 산림청에서 제공받아 경계 자료로 활용하였다. 기존 등재된 보호지역(Protected Areas, 이하 ‘PAs’)의 GIS 자료 는 환경부의 한국보호지역 통합 DB 관리 시스템(KDPA)에 등록된 데이터셋(Dataset)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토 면적 대비 보호지역의 비율은 국토교통부의 국토 면적 (100,443.6 ㎢)(MOLIT, 2022)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찰림과 기존 보호지역 31개 유형별 중첩 면적과 비율을 분석하고, 잠재 OECMs로 확보 가능한 면적 과 국토 면적 대비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GIS 분석에는 QGIS 3.34.0 버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국내 사찰림의 현황과 법적 위계를 파악하고, 국가 보호 지역 현황 및 OECMs 후보 지역의 양적 평가를 위해 기존 보호지역과 연구 대상지의 중첩 현황(면적, 비율)을 분석하 였다. 이후 CBD 결정문 14/8(2018)과 IUCN-WCPA TF (2019)에서 제시한 정의 및 요소와 IUCN-WCPA(2022) 가 이드라인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사찰림의 OECMs 개념 부합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공익용산지 중 사찰림 인 경우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경우는 5점, 기준에 대체 로 부합하지만, 개별 사찰림별 별도의 평가 및 검토가 필요 한 경우 4점, 보통 수준으로 부합하는 경우 3점, 일부 부합 하지 않아 개별 평가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점, 전혀 부합 하지 않는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사찰림의 OECMs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찰림 OECMs 등재를 위한 정책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Table 1).
사찰림의 OECMs 개념 부합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된 OECMs 정의의 각 요소는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첫째, ‘현재 보호지역으로 승인되지 않은 지역(Area is not currently recognized as a protected area)’, 둘째, ‘관할·관리 지역(Area is governed and managed)’, 셋째,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달성(Achieves sustained and effective contribution to in 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넷째, ‘관련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그리고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Associated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nd 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가 그 기준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은 10가지 세부 요소로 구체화 된다. ①‘보 호지역 외(other than a Protected Area)’이어야 한다.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보호지역 내에 있을 경우, OECMs로 승인되거나 보고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②‘지 리적으로 한정된 지역(geographically defined area)’이어야 한다. OECMs는 육지, 내수, 해양, 해안 지역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으로서 합의를 통해 경계가 정해져 공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OECMs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모든 주요 생태계, 서식지, 종 군집 등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현지 내에서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충분히 커야 한다. ③‘관할(governed)’ 되어야 하며, 특정 단체나 조직의 권한 아래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④‘관리(managed)’가 이루 어져야 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가 긍정적이고 지속적으 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긍정적 성과 (positive outcom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가 요구된 다. OECMs는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산업 활동이나 기반시설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장기적으로 지속(sustained long-term)’이 가능해야 한다. OECMs의 거버넌스와 관리는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효과가 지속되고 달성되어야 한다. ⑦‘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을 실현해야 한다. OECMs는 보호지역과 비교될 만큼 중요한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이 성과에는 생태적 대표성 기여도, 생태적으 로 중요한 지역 간 중첩도, 육상 및 해상 경관의 연결성과 통합성, 관리 효과성, 형평성이 포함된다. ⑧‘생물다양성 (biodiversity)’의 현지 내 보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⑨‘생태계 기능과 서비스(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를 보호해야 한다. 건강하게 작동하는 생태계는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생태계 서비스는 식량, 물 등의 공급 서비스와 홍수, 가뭄, 토지 황폐화, 질병 조절 같은 조절 서비스 그리고 토양 형성, 영양소 순환 같은 지원 서비스 등이 있으며, OECMs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⑩‘문화·영적·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OECMs 내에서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적으로 관련된 가치의 관리 활동이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
OECMs 등재를 위해서는 잠재 OECMs 대상지별 지역수 준(site-level) 개별평가가 필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 익용 산지 중 사찰림의 OECMs 등재 가능성을 우선 파악하 기 위해 개별 사찰림 단위의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 선제 적으로 글로벌 지침에서 제시한 10가지 정의 및 요소를 통 해 사찰림과 OECMs 개념의 부합성을 중점으로 평가하되, 지역수준(site-level) 개별평가 내 세부기준 검토를 통해 검토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추후 사찰림 지역수준(sitelevel) 개별평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 및 고찰
1. 비보호지역 사찰림의 현황 및 법적 위계 검토
1) 국내 사찰림의 개념 및 법적 위계
사전적으로 사찰림은 불교 전법 수행과 사회·공익적 가 치 등을 포함하여, 사찰의 경내 경관을 보존할 목적이나 사 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하기 위해 사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산림을 의미한다(doopedia, 2024). 사 찰림의 유형은 사찰림에 대한 생태적 가치평가를 통해 보전 가치의 평가하고, 개별 사찰의 위상 및 요구를 반영하여 역 사·문화, 생태보전, 경관·휴양,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KFS, 2012). 사찰림은 법적으 로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그러나 법적으 로 사찰림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찰림 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에 따라 사유림으로 분류되며,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생산,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을 위해 지정된 공익용 산지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찰의 소 유의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로서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 인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시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 찰림은 사찰이나 종단이 소유하는 사유림으로서, 일반 사유 림과 달리 종교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산지관리법상으로 공익용 산지로서 보전산지의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국내 사찰림의 현황 및 주요 보호지역 지정 현황
사찰림이 최초로 파악된 1910년 이후 사찰림의 규모 변 화를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임적조사에 따르면 사찰림 면적은 한반도 총 임야 면적의 1.04%에 해당했다. 광복 이후 남한 지역만을 기준으로 한 사찰림 면적은 1950 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1960년대 이후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 현재 사찰림의 총 면적은 약 630 ㎢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1%를 차지한다. 사찰림내 주요 보호지 역으로는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 산 림보호법 제10조의 2에 따른 국립공원내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 림 조성 계획 승인 구역 등이 있다. 2024년 기준, 전통사찰 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983개의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다(MCST, 2024).
3) GIS분석을 통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중 사찰림 과 KDPA 보호지역 중첩현황 파악
IUCN-WCPA TF(2019) 가이드라인에서 OECMs의 핵 심 원칙인 ‘기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여부’를 확인 하였다.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평 가하기 위해 공익용 산지와 국가 보호지역 간의 개별 중복 면적(PAs) 및 중첩 면적 비율을 산출하고, 사찰림이 보호지 역의 양적 확장에 미치는 기여도(OAR)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기존 보호지역과 공익용 산지로 지정 된 사찰림의 중첩 면적 비율은 개별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 및 대상과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이는 사찰림의 공익적 가 치를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KDPA에 등재된 우 리나라 보호지역은 17개 법률에 따라 31개의 유형으로 구 분된다. 사찰림은 이 중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재해방지 보호구역 등 12개 유형을 제외한 19개의 유형의 보호지역 과 중첩된다. 산지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 내 산지는 모두 공익용 산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상 의 이유로 해양 및 수변지역이 아닌 보호지역 유형과 중첩 면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중첩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보호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48.53%)이며, 그 다음 은 국립공원(30.92%)과 야생생물보호구역(27.10%)이 뒤 를 잇는다(Table 2). 또한 사찰림은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 대간보호구역 등 산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목적으 로 하는 기존 보호지역들과 중첩된다. 이를 통해 사찰림이 종교적 기능과 더불어 현지 내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수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보호지역과의 중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용 산 지 중 사찰림 면적 약 650.81 ㎢ 중 기존 KDPA에 등록된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426.27 ㎢(65.50%)로 확인되 었다. 이 중 나머지 224.54 ㎢(34.50%)가 OECMs 후보지로 등록 가능한 면적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이는 국토 면적 의 약 0.22%에 해당하며, 사찰림이 OECMs로 등재될 경우 보호지역 시스템(PAs+OECMs)의 면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해당 면적은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에 한정된 수치이며,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종단, 학교 등 사유 림도 함께 검토한다면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공익용 산지 중 사찰림과 보호지역의 중첩 면 적(PAs) 및 중첩되지 않은 잠재 OECMs 면적(potential OECMs)을 나타낸 지도는 다음과 같다(Figure 1).
2. 비보호지역 사찰림의 OECMs 발굴 기준 검토
본 연구에서 CBD(2018) 및 IUCN-WCPA TF(2019)에서 제시한 정의와 요소, 그리고 IUCN-WCPA(2022) 가이드라 인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공익용산지 중 사찰림의 OECMs 개념 부합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Table 4).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준별 세부 평가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사찰림의 지역수준(site-level)에서 이루어질 개별평가를 위 해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
1) 보호지역 외(Other than a Protected Area)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보호지역 내에 있는 지 역은 OECMs로 승인되거나 보고될 수 없다. 이 정의는 IUCN-WCPA TF(2019)와 IUCN-WCPA(2022)의 선별평 가에 모두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되어 OECMs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국가 보호지역 등재 현황을 GIS로 분석한 결과, 사찰림은 국가 보호지역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19개의 기존 보호지역 유형과 일부 면적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보호지역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경우,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은 잠재적 OECMs가 될 수 있다(IUCN-WCPA, 2022).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중 사찰림에 해당 하는 약 650.81 ㎢ 중 기존 보호지역을 제외한 약 224.54 ㎢는 잠재적 OECMs로 평가될 수 있다.
2)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Geographically defined area)
OECMs는 육지, 내수, 해양, 해안 지역 또는 이들의 조합 으로, 합의를 통해 경계가 정해져 공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크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주요 생태계, 서식지, 종 군집 등을 장기적으로 현지 내에서 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IUCN-WCPA(2022)는 OECMs 평 가 시 대상지 경계, 물리적 존재 여부, 대상지 크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산지관리법상 ‘공 익용 산지’인 사찰림이며, shp파일로 구축된 경계를 통해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공익용 산지 가 아닌 종단 사유지에 대한 민간 차원 OECMs 등재를 검 토하기 위해서는 종단 단위 사찰림의 지리정보 구축이 필요 하다.
3) 관할(Governed)
OECMs는 지정된 단체 또는 합의된 조직의 권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 거버넌스 유형은 보호지역과 동일하게 정 부 거버넌스, 개인, 조직 또는 회사 거버넌스, 원주민이나 지역 공동체 거버넌스, 공유 거버넌스 등 총 네 가지로 구분 된다. 또한 지속 가능성, 형평성, 공평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IUCN-WCPA(2022)의 OECMs 개별평가도구 중 [2단계 동의(consent)]에 따르면 OECMs 등재를 위해 주요 관리 당국, 원주민, 지역 공동체 등 권리 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UNEP-WCMC WD-OECM에 등록할 경우, 개별 OECMs 지역의 명칭, 지정 유형, 지정 수준, 지정 상 태, 거버넌스 유형, 토지 소유 유형, 관리 계획 유무, 보전 목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사찰림은 조계종, 태고종 등 종단 단위로 주로 관리되며, 교구 단위 혹은 사찰 단위에서도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사 찰림은 개인, 조직 또는 회사 거버넌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기관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찰림 전문 연구기 관인 한국사찰림연구소를 종령 기구화하여 사찰림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종교 단체의 특성상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찰림에 대한 의사결 정권은 사찰 관계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사찰과 지역 주 민 간에 별도 협의체 구성 사례는 드물다.
한편 OECMs의 거버넌스와 관리 협약이 형평성을 고려 해야 하며, 이를 인식, 절차, 분배의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 하도록 한다. 인식적 공정성은 사찰림 관련 권리 보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 정체성,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찰 림의 경우 조계종, 태고종 등 종단의 총무원과 교구 본사와 사찰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분배적 공정성은 OECMs 관리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이 적절히 분배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사찰림은 사찰림, 템플스테이, 수목장 등 다양 한 산림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며, 해당 이익은 종교 단체 운영에 사용된다. 그러나 종교적 활동을 우선으로 하 는 특성상, 이익의 분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분배적 차원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면 OECMs 관리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him et al., 2023).
사찰림을 인식, 절차, 분배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종교 단체의 특성상 이익 창출과 분배 현황 파악에 한계가 드러 났다. 이후 종교 관련 용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성 판단기 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찰림의 주요 이해관계자 (주요 관리당국, 원주민, 지역 공동체 및 기타 중요한 권리 보유자)를 파악했으나, 사찰림의 관리의 의사체계는 명확하 게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사찰림의 OECMs 등재를 위해서 는 종단, 말사 관리주체,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관리(Managed)
OECMs 지역은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긍정 적이고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보호지역과 달리 OECMs는 보전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의 목적과 장기간의 생물다양성 보 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찰림은 보전 목적이 최 우선인 1차 보전지역은 아니지만, 적극적 관리로 생물다양 성 보전 성과를 달성하는 2차 보전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OECMs는 장기적인 보전 성과와 위협 관리가 가능한 생 태계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OECMs 관리에는 법적 조치나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상 사찰 림은 임업 생산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 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한 15종류 공익용 산지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찰림은 개인 소 유임에도 법적 수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 12조에 따르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은 사찰 신축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과 일시 사용이 제한된 다. 또한 사찰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라 현상 변경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대한불교조계 종의 종 법령인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찰림 사업을 진행하려면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사찰부동산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숲 가꾸기와 같은 활동 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찰(말사)과의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 도 총무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찰 재산 사용승낙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은 장기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 성과와 위협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법적 조치나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통제함을 판단할 수 있다.
5)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긍정적 성과(“Positive outcom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OECMs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 전에 관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을 훼손하는 산업 활동(산업적 어업과 임업, 광업, 석유 및 가스 채굴, 산업적 농업 등)이나 기반 시설(댐, 도로, 송유관 등) 개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은 사찰 신축,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을 위한 시설 설치를 제외하고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이 금지되며, 기타 법률에 따른 행위 제한도 적용받는다. 사찰림은 종교적 성 지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주된 목표는 아니지만, 공익적 가치의 요구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의 긍정적이고 지속적 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숲 활용 방식 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6) 장기적으로 지속(Sustained long-term)
OECMs의 거버넌스와 관리는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현지 보전 효과를 지속되고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시 대의 금산(禁山) 제도, 봉산(封山) 제도를 시작으로, 사찰의 산림 보호 의무는 산감(山監)이라는 역할로 이어졌다. 현재 사찰림의 주요 관리 주체는 각 종단으로 명확하게 구분되 며, 산지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조례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거버넌 스와 관리 조치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단의 친환경적 운영과 생활·문화·생태·종교 환 경 보전을 위해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 찰 환경 문제의 실태 조사 및 대응, 환경 분쟁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며 사찰림 관리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점은 일관 되지 않으며, 개별 사찰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체가 활발 히 구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거버넌스 및 관리 조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7)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현지 내 보전이란 생태계와 자연 서식지의 보전, 자연환 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물종의 개체군 유지와 회복을 의 미하며, 가축이나 재배식물의 경우 고유한 특성이 발현된 지역에서 개체군을 유지 및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CBD 제2조). 사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요 목표로 삼지 않 지만, 현지 외 보전뿐 아니라 현지 내 보전도 가능하며, 다양 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찰림은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 이후 황폐화된 조선에서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왕조의 태실과 왕릉을 보호 하는 수호사찰로 지정된 사찰림은 강력히 보호되어 신성시 되었다. 2021년 기준 천연기념물 455건 중 식물 263건 중 34건이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다(Jang, 2022). 이는 사찰과 사찰림의 거버넌스 및 관리가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의 현지 내 보전 성과를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찰림의 OECMs 등재를 위해서는 사찰림별 현지 내 생물 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법적 보호종 모니터링을 통해 OECMs 지역 수준(site-level)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8)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서는 OECMs 등재가 필수적이다. 생물다양성 의 중요한 속성 범위를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OECMs를 승인해야 한다. IUCN-WCPA(2022)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잠재 OECMs로 평가받기 위한 1단 계 선별평가에서 대상지는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 중 적어 도 하나를 지원해야 한다. 이 조건으로는 희귀종, 멸종위기 종, 서식처, 자연 생태계 대표성, 생태적 완전성, 이동과 확 산 등이 포함된다.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경우, 국토 산지 중 다수의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생 태적 연결에 중요하다. 또한 희귀, 위협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및 생태계에 대한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뒷받 침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찰림이 지니는 생물다양성 가치 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IUCN 지침에 따 라 한국 특산식물이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을 생물다양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희귀·위협 종이 아니더라도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경우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앞으로 개별 OECMs 대상 지의 핵심 생물다양성 가치를 인지하고, OECMs의 보전 가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생태계 기능과 생태계 서비스의 보호는 OECMs 승인 근 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생태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관계자 인터뷰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 석한 사찰림의 생태계 문화 서비스 항목은 불교 복지 실현, 불교 역사·자연 문화유산 가치, 정신적·종교적 깨달음, 생태 교육 및 연구적 가치 등 4가지 분류, 14개 항목으로 구분되 었다(Jang, 2022). 사찰림은 산림으로서 지지 서비스와 조 절 서비스을 토대로 템플스테이, 숲 체험, 숲 속 요가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 을 위한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 문화·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 관련 가치(Cultural, spiritual, socio-economic, and other locally relevant values)
OECMs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적으로 관련된 관행을 통해 주요 생물종과 서식지를 보호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때,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거버넌스와 관리, 생물학적 및 문 화적 다양성 간의 연계성을 승인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반대로 OECMs 내에서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가 치의 관리 활동이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사찰림은 숲 체험, 명상,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휴양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에게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해당 서비스의 관리가 중요 한 생물다양성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사찰림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사찰 등 불교문화는 토속신앙과 융합하 여 고유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사찰림은 노거수 등 자연 문화재, 전통건축 및 조경 공간, 명승 및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고, 역사적 기록을 보관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와 함께 스님과 불자들의 교육 및 수행 공간으로 서의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며 신성한 수행 환경을 제공한다.
11) OECMs 선별평가 결과
사찰림의 OECMs 등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보호 지역과 중첩되지 않은 사찰림은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하여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할·관리 조직의 구 축, 의사결정 및 절차의 공평성 여부 등 일부 항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개별 사찰림의 OECMs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 수준(site-level)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평가에는 개별 대상지별 거버넌스 체계 파악과 주요 현지 내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3. 사찰림의 OECMs 등재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검토
공익용 산지 중 사찰림 면적 약 650.81 ㎢ 중 기존 KDPA 에 등록된 보호지역 426.27 ㎢(65.50%)을 제외한 OECMs 후보지 면적은 224.54 ㎢(34.50%)로 확인되었다. 현지 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 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과의 중첩 분석 을 통해 사찰림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에 기여 함을 확인하였다. 보호지역에 속하지 않는 사찰림이 OECMs 로 등록될 경우, 국토 면적의 약 0.22%에 해당하는 224.54 ㎢ 면적을 보호지역 시스템(PAs + OECMs)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 면적은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에 한정되며, 공익용 산지가 아닌 종단 소유 사유림이나 종단 운영 학교 소유 사유림도 추가 검토할 경우 더 넓은 면적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KM-GBF는 조약이 아닌 당사국총회 결정(decision)의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그 자체의 법적 구 속력은 없지만, 당사국들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과 제출,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이행점검 체계에 따라 구속적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 기준 30%(약 3만 ㎢) 의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OECMs 발 굴과 더불어 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에 민간 차원의 사찰림 OECMs 등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OECMs의 법 률적 정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내 산림 OECMs 매뉴얼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둘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와 같은 사찰림 산주를 위한 법률적 지원 정책 도입을 통해 OECMs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기존 보호지역과 OECMs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를 강화하여 OECMs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찰림 관리 와 보호를 위한 종단, 산림청, 지자체 등간의 효율적인 거버 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사찰림의 생물다양성 정량 평가를 통해 OECMs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익용 산지인 사찰림의 OECMs로서 등재 가 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사찰림의 생태적 및 사회 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OECMs 등재 가능성 및 추후 지역수 준(site-level) 개별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OECMs 등재를 위해서는 잠재 OECMs 대상지별 개별평가 가 필수적이므로 개별 사찰림 단위의 세부적인 평가 및 이해 관계자의 동의 과정 등을 포함한 지역수준(site-level)의 평 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내 민간 차원의 OECMs 발굴 및 등재를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체계 및 제도적 지원정책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